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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 관련법, 방송관련법, 인터넷전송 관련법, 위성 및 우주선 제공 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서비스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신규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통신방송전송위원회, 윤리업무를 담당할 통신방송전송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통신방송전송부의 신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신, 방송, 인터넷전송, 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을 무선서비스인 통합무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과 유선서비스인 통합유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 관련법, 방송관련법, 인터넷전송 관련법, 위성 및 우주선 제공 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서비스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신규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통신방송전송위원회, 윤리업무를 담당할 통신방송전송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통신방송전송부의 신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신, 방송, 인터넷전송, 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을 무선서비스인 통합무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과 유선서비스인 통합유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호영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한국 디지털제산법학회 회원
부산대학교 디지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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