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 관련법, 방송관련법, 인터넷전송 관련법, 위성 및 우주선 제공 정보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규서비스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신규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통신방송전송위원회, 윤리업무를 담당할 통신방송전송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통신방송전송부의 신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신, 방송, 인터넷전송, 위성 및 우주선망 관련 법률을 무선서비스인 통합무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과 유선서비스인 통합유선전송사업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다.